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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의 시대를 맞이하며 ~ 2004년 효율적 국민건강관리를 위하여 ‘건강기능식품법’을 제정하고,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장점을 아우르는 건강기능식품을 제도화하였습니다. 식약처의 엄격한 규정으로 학술적으로 건강증진 기능성이 확립된 성분만을 ‘건강기능식품’명칭을 사용하게 법률화 되었습니다. 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는 의약품 치료와 병행하여, 건강증진에 도움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의의 정확한 설명과 함께 병의원에서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 되었습니다. 한국비타메딕스는 비타민, 미네랄,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병의원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. 의약품 치료와 기능식품의 병행하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, 좋은제품 공급으로 건강증진에 일조하는 진실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2004.12 : 한국비타메딕스 설립 2004.12 : 한국비타메딕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등록 2004.12 : 한국비타메딕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2005.02 : 한국비타메딕스 통신 판매업 신고 2005.02 : 뉴트라맘 제품 검사서 획득(미국 OREGON 농무부) 2005.02 : 뉴트라겐 제품 검사서 획득(미국 OREGON 농무부) 2005.02 : 뉴트라본 제품 검사서 획득(미국 OREGON 농무부) 2005.03 : 뉴트라겐 1차분 수입, 성분검사후 통관 (한국 식약처) 2005.03 : 뉴트라맘 1차분 수입, 성분검사후 통관 (한국 식약처) 2005.03 : 뉴트라본 1차분 수입, 성분검사후 통관 (한국 식약처) 2009.07 : 셀 리 뮨 1차분 수입, 성분검사후 통관 (한국 식약처) 2010.12 : 메가도스 1차분 수입, 성분검사후 통관 (한국 식약처) 2013.11 : 바이탈-D 1차분 수입, 성분검사후 통관 (한국 식약처) 2014.02 : 하이타민 1차분 수입, 성분검사후 통관 (한국 식약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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